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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5.17 2017고단4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10. 07:00 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D 렉스 턴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 다시 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 통장 1개와 F 명의의 농협 통장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시 하대동에 있는 원예 농협 현금 자동 인출 코너에서, 위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 통장을 위 코너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 집어넣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 농협 소유의 6,550,690원을 국세청 명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시 상대동에 있는 농협 진주 시청 현금 자동 인출 코너에서, 위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 통장을 위 코너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 집어넣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 농협 소유의 5,229,150원을 국세청 명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1. 경 같은 시 판문동에 있는 농협 현금 자동 인출 코너에서, 위 F 명의의 농협 통장을 위 코너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 집어넣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 농협 소유의 19,1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도),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