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132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20. 02:1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2 도로에서 C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D이 신호대기로 정차를 하자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고 화를 내며 "야 똑바로 운전해"라고 소리를 지르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2회 쓸어내려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쳐 165,88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정비점검일지, 종합운행내역
1. 차량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