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고자 하였으나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자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을 것처럼 대출업체를 속이는데 사용하고자 B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5. 31. 경 서울 중구 C 시장 2 층 나 156호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월세) 용지에, 소재 지란에 ‘ 서울 중구 C 시장 2 층 나 156호’, 월세보증 금란에 ‘ 일천만원’, 월세 금란에 ‘ 육십만원’, 계약 금란에 ‘ 일백만원’, 잔 금란에 ‘ 오백만원’, 임대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 소란에 ‘ 서울 노원구 E( 아) 35동 203호 ’라고 기재하고, 위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10. 15. 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대출업체를 운영 중이 던 F으로부터 500만원을 빌리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월세), 약속어음( 발행인 피고인)
1.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