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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8 2014고단324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등의 조건으로 제조업체인 ‘C’를 피해자 D과 공동사업자로 동업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생산, 품질관리 등 생산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피해자는 영업, 거래처관리 및 자금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4.경 시흥시 E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영광정공(주)로부터 거래대금 2,883,35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입금받아 이를 동업 수익금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영광정공(주) 등 거래업체로부터 거래대금으로 합계 15,431,882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동업 수익금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G 대표 H의 유선상 진술), 수사보고(회사계좌 통장거래 내역서 첨부)

1. 동업사업계약서, 공동사업해지계약서

1.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서, 피의자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번 기재 금원에 대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가 먼저 C의 수입금 중 1,600만 원을 횡령하여, 피고인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5번 기재 금원을 임의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번 기재 금원은 이 사건 동업계약이 사실상 종료된 이후 C의 수입이므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