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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157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약 50평 규모에 룸 8개, 종업원 대기실 2개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D(여, 28세) 등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과 피고인은 위 업소의 실장들로서 위 B를 도와 성매매알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 및 B는 2012. 10. 13.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각 30,000원 내지 37,000원을 받고 위 D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