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1 2018노148
퇴거불응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D 등 이 사건 교회 관계인의 일관된 진술 등 원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법한 퇴거요
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과 사정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이러한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법한 퇴거요
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