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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2 2017노539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 금을 전액 변제한 점, 판시 상해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