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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81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초과하는 금원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사실이 없는 등 공소사실 기재의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이 사건 거래의 경우 실질적인 제품의 판매가 있었으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기존의 프랜차이즈 방식 영업에만 관여하였을 뿐 새로운 영업방식인 이 사건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3)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이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는 점, 다른 가담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B : 징역 2년, 피고인 C : 징역 1년, 피고인 D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피고인 F : 벌금 3,0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의 기망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상당수 피해자들이 500만원 이상의 상품을 구입할 경우 원금의 120~135%에 해당하는 금원을 6~9개월에 걸쳐 매주 나누어 지급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위와 같은 수익비율은 F의 ‘비 마케팅 보상플랜’ 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② 비록 F의 ‘비 마케팅 보상플랜’에는 영업지원금 및 홍보지원금에 ‘(최대)’라는 표시가 기재되어 있고, 상품주문서에는 '영업지원금은 확정이 아니며, 최대 50주 내에서 매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