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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8256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개장

가. 피고인은 2013. 12. 13. 23:00경부터 2013. 12. 14. 03:00경까지 경남 김해시 S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도박을 할 수 있는 원탁 테이블과 화투패 등을 준비한 후, O, T 등 약 15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화투패 20매를 이용하여 1인당 10만 원 내지 30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5매씩 3패로 나누어 놓은 패에 베팅을 하여 끗수가 높은 패에 베팅을 한 사람이 베팅한 금액의 배수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속칭 ‘총책’ 도박을 하게 한 다음,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취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6. 23:00경부터 2013. 12. 17. 03:00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O, T, U, V, W, X 등 약 15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화투패 20매를 이용하여 1인당 10만 원 내지 30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5매씩 3패로 나누어 놓은 패에 베팅을 하여 끗수가 높은 패에 베팅을 한사람이 베팅한 금액의 배수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속칭 ‘총책’ 도박을 하게 한 다음,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취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3. 12. 13. 19:00경 경남 진해시 용원동에 있는 주택 1층에 마련된 도박장에서 O 등 약 20명의 사람들과 함께 화투패 20매를 이용하여 1인당 10만 원 내지 30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5매씩 3패로 나누어 놓은 패에 베팅을 하여 끗수가 높은 패에 베팅을 한 사람이 베팅한 금액의 배수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속칭 ‘총책’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Y, U, Z, P, AA, O,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