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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8 2015가합51742

대여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2. 24.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들인 D, E, F,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있다.

나. 피고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 G은 F와 부부지간이다.

다. 망인은 2005. 5. 23. 북부농협 월계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5억 원(이하 ‘이 사건 5억 원’이라 한다)을 자기앞수표 1장으로 인출하였고, 그 무렵 G이 위 자기앞수표를 받아 2005. 5. 25. 피고 명의의 인천수산업협동조합 계좌에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5, 12, 13, 26, 31, 35, 36, 44, 53, 54, 8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교회는 2005. 5. 25.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5억 원을 차용하고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교회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5억 원을 변제하여야 하나, 편의상 그 일부금인 3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에게 각 그 상속분(각 1/8)에 해당하는 4,7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5억 원은 망인이 G, F에게 증여한 것일 뿐, 피고 교회에 대여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2014다26187 판결 참조). 피고 교회의 대표자인 G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5억 원을 피고 교회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