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양형부당) F, V의 각 진술, F 사용의 계좌내역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년 9월 하순에서 10월 초순 사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투약의 점, 2011년 10월 하순 필로폰 투약의 점, 2011년 11월 하순경 필로폰 수수의 점, 2011. 11. 29.경 필로폰 매매ㆍ투약의 점, 2011. 12. 19.경 필로폰 투약의 점, 2012. 1. 18.경 필로폰 매매의 점, 2012. 2. 1.경 필로폰 수수ㆍ투약의 점(이하 ‘원심 무죄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또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N을 공동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또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1년 9월 하순에서 10월 초순 사이 초저녁(20:00~21:00) 무렵에 인천 남구 O에 있는 P 모텔 객실 안에서 F과 함께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씩을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2011년 10월 하순 저녁시간(21:00~24:00 무렵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 모텔 객실 안에서 F과 함께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씩을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