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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5943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707,873원 및 그중 43,287,589원에 대하여 2019. 6. 12.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들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각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각 이의신청서에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 민사소송법 제256조가 정한 답변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들은 이후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보정권고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가 성립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