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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3 2017고단25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7. 03: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딸 E가 거주하는 F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G(23 세) 가 같은 날 E를 폭행하였다는 말을 듣고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를 소지한 채 E와 함께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위 막대기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한쪽 구석으로 데려간 후 막대기로 때릴 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뒤 E를 때린 이유를 따져 물으면서 막대기로 피해자의 가슴, 턱 부위 등을 찌르듯이 미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 피해자의 뒷 목을 때렸을 뿐 뒤 통수( 머리) 부위를 때린 바 없고, 피해자의 턱과 가슴 부위를 찌르듯이 민 사실은 있다’ 는 취지인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CCTV 수사)

1. 진단서

1. 영상 CD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제출 [ 피고인은 때린 부위가 피해자의 머리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범행 직후 1시간 만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록에, 피해자가 머리를 가격당하여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한다는 내역이 기록되어 있고, 머리 부위 CT 등의 검사 결과 경막 외 출혈의 진단이 내려진 점, CCTV 영상에 나타난 가격 장면에서 막대기가 움직이는 방향 및 당시 피해자의 머리 위치, 피해자의 구체적인 증언 내용 및 증언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격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