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7. 6. 7. 18:2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와 안주 24,5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에게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술을 먹자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와 손님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술값을 내고 되돌아 가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을 하며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며 약 20 여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무전 취식 및 업무 방해 범죄사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하고 귀가를 할 것을 권유 받자, 피고인 A은 경찰관 H에게 “ 너 이 새끼들, 사회를 리드해야 할 놈들이 왜 이딴 사소한 일을 가지고 지랄들이냐.
”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손톱으로 경찰관 H의 오른쪽 팔과 손등을 할퀴고 몸을 잡아 당겨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 I에게 “ 씨 발 어린놈이 나 대지 마라, 넌 빠져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