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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14 2017고단2441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6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 7, 8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441』

1.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자금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나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9.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을 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연락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팔 것처럼 행세하며 3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020,000 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2527』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7.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나이키 운동화를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연락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25만 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