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경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6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고,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3. 8. 16:00 경 광주 남구 방림동 번지 불상 소재 고가 다리 밑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통장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의 사람에게 퀵 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 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