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255,972,150원 및 위 돈 중 4,112,255,650원에 대하여는 2012. 8. 31.부터, 143,716...
1. 기초사실
가. 원고(2016. 9. 1. 에스에이치공사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09. 3. 25. 법률 제9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9. 12. 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37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고, 2010. 4. 27.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41호로 그 지구계획(이하 ‘이 사건 지구계획’이라 한다)이 승인된 ‘서울 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하다가 원고에게 이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귀속시킨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구계획 승인 이후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 및 위 법이 준용하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등이 정한 ‘기존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무상귀속 협의요청을 하였고, 위 각 토지 중 현황이 도로, 구거인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위 각 토지 중 현황이 도로, 구거에 해당하지 않는 전, 잡종지, 임야 등 나머지 부분(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보상면적’ 부분을 의미하고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며, 개별 토지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O토지’라 한다)은 현황이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무상귀속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수용재결 등의 절차를 거쳐 피고에게 2012. 8. 30. 이 사건 각 토지(이 사건 제22토지 제외)에 관한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4,11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