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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95031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54,5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2016. 6. 2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파트 공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주식회사 예건씨엠(이하 ‘예건씨엠’이라 한다

)과 공동으로 김포시 B아파트 신축ㆍ분양 사업을 시행하였다. 2) 원고는 2009. 3. 18. 피고에게 위 아파트 C블록 207동 1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급금액 665,210,000원(계약금 33,27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2조 제1항은 피고가 ‘입주지정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미납하는 경우’ 원고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3조는 ‘제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될 때에는 공급금액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이행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계약금 33,270,000원, 옵션 관련 금액 3,060,2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국민은행에서 합계 266,080,000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납부하였다. 한편 원고와 예건씨엠은 위 대출과 관련한 피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2012. 11. 14.까지 이자 합계 26,519,31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1,062,250원을 피고를 위하여 대납하였다.

다. 분양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 1) 이 사건 분양계약은 2012. 12. 3. 피고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위약금 액수는 66,521,000원, 옵션 관련 위약금 액수는 1,377,090원이다. 2) 예건씨엠은 2012. 11. 15. 국민은행에 위

나. 2)항 기재 대출원리금 채무 합계 273,264,888원(= 원금 266,080,000원 이자 7,184,888원 을 대위변제하였다.

예건씨엠은 20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