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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5 2019노32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원심이 참작한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