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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5 2019나479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10행의 ‘부산 해운대구 M에’를 삭제하고, 제6면 1행의 ‘침해 3등급에 해당한다고 별지 도면’을 ‘침해 3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별지 도면’으로 고치며, 제1심판결에 누락된 별지 목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