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11 2018고정21
농어촌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경 전 남 무안군 B에 있는 농업 생산기반시설인 배수로 723㎡ 부분에 흙을 채우고 매립하여 농업 생산기반시설인 배수로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고, 위 일 시경부터 2017. 12. 28. 경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매립된 배수로에 콩, 양파 등을 심어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관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 정 비법 제 130조 제 1 항 제 1호, 제 18조 제 3 항 제 1호( 농업 생산기반시설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농어촌 정 비법 제 130조 제 3 항, 제 18조 제 3 항 제 3호( 농업 생산기반시설 불법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