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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6.25 2019고단1475

지방재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경 구미시 B에 있는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법인’)의 대표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위 C 및 산하기관의 인사, 재무,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이 사건 법인은 1995. 11.경 교통사고 예방활동, 장애인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D자치단체로부터 ‘E 이동지원 및 업무지원 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면서 사업비용을 교부받는 지방보조사업자이다.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지방보조사업자인 이 사건 법인이 '2017년도 E 이동지원 및 업무지원 사업' 목적으로 D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7,000만 원을 위 사업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 법인의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는 F, G 등에 대한 인건비, 위 차량의 연료 및 유지비 등 차량 운행ㆍ유지 명목으로 지출하여 교부 목적과 달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조서(C 사무국장), 부패신고사건 관련 자료제출 회신, 지방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 고유번호증, 2017년도 E이동지원 및 업무지원 사업 보조금 신청,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교부신청서, 2017년도 E 이동지원 및 업무지원사업 정산보고서 제출, 2017년 12월 운전기사 및 배차담당 직원 급여 지급 지출결의서, 보조금 정산 보고서, 2017년 E 이동지원 및 업무지원사업 수입,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