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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31 2017고단143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 남, 12세) 의 모인 D의 내연 남으로서 2015. 초경부터 D와 동거를 시작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12. 경 부산 사하구 E 아파트 202동 20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는 D에게 같이 가고 싶다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신체적 학대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6. 03:0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D와 함께 귀가하여 거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방이 아닌 거실에서 잠을 잔다는 이유로 발등으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신체적 학대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9. 21:0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하교 후 수저 통을 씻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때려 신체적 학대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4. 저녁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왜 노트북이 고장 나 있느냐

’ 고 묻자 피해자가 ‘ 모르겠다, 내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발등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코와 눈 부위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듯 때리고, 발로 배를 밀어 넘어지게 한 후 갈비뼈 부위를 발꿈치로 찍어 신체적 학대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 21. 23:0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선고를 앞둔 D에게 피해자가 택배에 관련된 말을 하자 ‘ 택배가 중요하냐.

엄마가 오늘이나 모레나 법정에 가서 벌을 받게 생겼는데 택배가 중요하냐

’라고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가 쓰러지며 방문 옆에 있던 가스밸브의 모서리에 머리를 찧게 하여 신체적 학대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