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30 2012고단44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5. 01:2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0세)이 “우리 깨끗이 헤어지자. 그리고 빌려간 돈 30만 원 돌려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싶으면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실제로 전화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열상, 삼각골절상 등과 약 2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우측중절치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