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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09 2013가단41720

농업손실보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4,717,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지위 (1) 원고는 2004. 1. 29. 하남시 C 답 2,496㎡의 소유자인 피고 B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대기간 1년, 차임 연 2,500,000원, 임대기간 2004. 1. 30.부터 2005. 1. 29.까지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2) 원고는 2004. 1. 30.경 하남시 D 답 2,836㎡의 소유자인 E, F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고 있던 G으로부터 위 토지 및 C 답 2,496㎡ 지상에 소재한 비닐하우스 11동의 파이프 752개 중 541개(8동)를 33,000,000원에 매수하였고, 불량을 제외한 나머지 파이프 200개(3동)는 피고 B이 매수하였다.

나. 보상금의 지급 등 (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토지들을 포함한 지역에 대하여 하남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여 2009. 6. 3. 사업인정고시를 하였고, 2010. 8.경 보상계획공고를 하였으며, 2011. 4. 29.경 보상협의를 개시하여 위 토지들을 협의취득하였다.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게 하남시 D 토지를 경작한 것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으로 54,817,884원, 위 토지 및 C 지상에 소재한 비닐하우스 11동 중 8동에 대한 지장물보상금으로 64,917,520원을 책정하여 지급하였다.

(3) 원고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하남시 C 토지를 경작한 것에 대한 영농손실보상 신청도 하였으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토지 소유자인 피고 B이 이의를 제기하자 영농손실보상금으로 책정된 36,038,844원의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제3호증, 을나제1호증, 을나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갑제2호증, 갑제5호증의 1, 2, 3, 갑제7호증의 1, 2, 3,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 7.부터 2011. 7. 20.까지 위 C 토지 및 D 토지에서 치커리를 경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