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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219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폭행 피해자 B(여, 64세)은 서울광진구청에서 기간제로 채용되어 공원화장실 청소를 하는 미화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08:41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공원에서, 공원화장실에서 쓰레기를 줍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아저씨, 제가 치울 테니 그냥 두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친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으며,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양산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찰 듯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G(여, 18세) 및 피해자 H(여, 18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22:30경서울 광진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다가와 약 30초 동안 길을 막고 피해자들을 쳐다보고,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세요 ”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들에게 “썅년들, 씨발년들아, 중학교 2학년이 담배를 펴 ”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고인을 피해 맞은편 도로로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들을 다시 쫓아와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손을 올려 피해자들을 때리려고 하였으며, 지나가던 행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들에게 “강간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