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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04 2014고단17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37에 있는 한대앞역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남편이 C라는 상호로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펀드가 수익률이 상당히 높으니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투자하는 것이 낫다. 남편이 운영하는 투자연구소에 3년간 3,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남편이 운영하는 연구소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5. 24.경 1,000만 원, 2014. 5. 25.경 1,000만 원, 2014. 5. 26.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D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각서, 인증서, 이메일 출력물,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E와의 통화), 수사보고(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 중 절반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