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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0 2016노2080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폭행의 부위와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삭제하고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 8월) 특별 감경 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권고 주요 긍정 사유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 긍정 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