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6재나262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0가단19791호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5가소14506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취지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0. 9. 17.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2010나568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4. 28.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된 사실, 피고는 대법원 2011다3933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7. 28.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판단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는 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1. 5. 4.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 상고하였으나 2011. 7. 28. 상고가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더라도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밖에 재심대상판결에 다른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