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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9 2013가합553663

양수금등

주문

1.피고주식회사A,B,C은연대하여원고에게 1,515,671,820원및그중1,513,954,520원에대하여2013.4.18...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양수금 청구 1) 동부증권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2010. 5. 2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로부터 ‘주식회사 A 제1회 무보증사모사채’를 인수금 1,500,000,000원에 인수하였다. 2) 피고 C, 피고 B는 위 사모사채인수계약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는 위 사모사채인수계약에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위 사채를 인수한 후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여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로 하였다. 4) 원고는 2010. 5. 25. 소외 회사와 유동화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모사채인수계약에 기한 원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5) 피고 회사는 2013. 4. 18. 위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등의 이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6) 피고 회사가 위 기한의 이익 상실일 기준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사채원금 1,500,000,000원, 이자 13,954,520원, 대지급금 1,717,300원의 합계 1,515,671,820원이다.

7) 원고는 피고 회사, C, B에게 연대하여 1,515,671,820원 및 그 중 원리금 합계 1,513,954,520원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인 2013.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1%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사해행위취소 청구 1) 피고 B는 위 사채인수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 소유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직전인 2013. 2. 25. 피고 D과, 2013. 2. 26. 피고 E과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처분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D, E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원고는 사해행위인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