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등
1.피고주식회사A,B,C은연대하여원고에게 1,515,671,820원및그중1,513,954,520원에대하여2013.4.18...
1. 청구의 표시
가. 양수금 청구 1) 동부증권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2010. 5. 2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로부터 ‘주식회사 A 제1회 무보증사모사채’를 인수금 1,500,000,000원에 인수하였다. 2) 피고 C, 피고 B는 위 사모사채인수계약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는 위 사모사채인수계약에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위 사채를 인수한 후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여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로 하였다. 4) 원고는 2010. 5. 25. 소외 회사와 유동화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모사채인수계약에 기한 원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5) 피고 회사는 2013. 4. 18. 위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등의 이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6) 피고 회사가 위 기한의 이익 상실일 기준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사채원금 1,500,000,000원, 이자 13,954,520원, 대지급금 1,717,300원의 합계 1,515,671,820원이다.
7) 원고는 피고 회사, C, B에게 연대하여 1,515,671,820원 및 그 중 원리금 합계 1,513,954,520원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인 2013.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1%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사해행위취소 청구 1) 피고 B는 위 사채인수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 소유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직전인 2013. 2. 25. 피고 D과, 2013. 2. 26. 피고 E과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처분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D, E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원고는 사해행위인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