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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0 2014가단533966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28,602원 및 그 중 37,123,502원에 대하여 2004. 9. 17.부터 200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