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20264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9,001,220원, 피고 C은 21,56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경부터 서울 양천구 D건물, 2층에서 ‘E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노인 장기요양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센터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이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양천구청은 2015. 5. 11.부터 5일간 이 사건 센터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0. 9. 1.부터 2015. 3. 31.까지 기간 중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183,872,050원을 부당수령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그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면서,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실제로는 수급자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일수나 횟수를 늘려 허위로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와 상태변화점검 기록지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고, 원고는 이러한 허위자료를 근거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등의 행위로 부당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83,872,050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라.

피고들은 위와 같이 실제로 제공하지 아니한 방문요양 서비스를 마치 제공한 것처럼 가공하여 그 급여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아래 각 금액을 지급받았다.

순번 피고명 해당 기간 지급받은 급여액 1 B 2011. 8. ~ 2014. 6. 19,001,220원 2 C 2011. 10. ~ 2014. 11. 21,560,000원

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7. 1.경 원고에게 부당하게 과다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183,872,050원에 대한 환수결정을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1. 2.경부터 2017. 4. 11.경까지 합계 184,964,300원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