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과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연령ㆍ전과ㆍ성행ㆍ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6) 순번 1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2번 내지 92번 기재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방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과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