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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1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모정네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햇님네거리 방면에서부터 둥지네거리 방면으로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9세)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G이 운전하는 H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노동능력 상실율 22.5%의 경추간판의 외상성파열 등 영구 장애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7. 16.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