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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6노725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고단 2960 업무상 배임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D 어린이집 ’에 대한 교재공급의무는 영업 양도로 인하여 다른 영업자산들과 함께 이 사건 법인에 이전되었고 피고인은 그 채무를 계속적으로 이행한 것에 불과 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에 이전한 유, 무형의 영업자산을 함께 고려할 경우 위 영업 양도로 인하여 이 사건 법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업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손실을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프 랜 차 이즈사업, 학원경영업 등을 목적으로 2009. 4. 10. 설립된 C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법인’ 이라 한다) 대표이사로 2010. 8. 2. 경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3. 5. 1. 경부터 ‘C’( 이하 ‘ 피고인 개인 사업체’ 라 한다) 라는 상호로 서적 제조 판매업에 종사하던 중인 2007. 6. 29. 경 E로부터 그 소유의 성남 시 분당구 F 토지 및 건물 (D 유치원) 을 매수하면서 E가 경영하는 ‘D 어린이집 ’에 G( 이하 ’G' 라 한다) 프로그램을 5년 간 무상으로 공급( 공급 대가 1년 35,000,000원, 5년 간 공급 총액 175,000,000원) 하고 H 한글, H 영어 프로그램 1,500 세트( 세트 당 75,000원, 1,500 세트 공급 총액 112,500,000원 )를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