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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640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의 C 배수구 경계조정공사를 총괄 담당하는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15:30 경 서울 서초구 D 노상에 있는 현장에서 배수구 경계조정공사에 대한 하수 암거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맨홀 뚜껑을 열고 하수 암거 내부 진입을 위한 사다리를 차량에서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 곳은 차량과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곳이므로 피고인은 통행인이나 차량이 맨홀에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 펜스를 설치하거나 안전표지판 및 경고문을 부착하고, 통행인들이 공사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맨홀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공사현장의 안전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배수공사를 함에 있어 안전조치 등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맨홀 뚜껑을 열고 하수 암거 내부 진입을 위한 사다리를 차량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작업 표지판을 치우고 작업 예정인 맨홀 뚜껑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그 부근을 지나가던 피해자 E이 높이 약 4m 의 맨홀 아래로 추락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리 슬개골 분쇄 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 맨홀 추락 영상 첨부), 맨홀 추락 영상, 각 진단서, 수사보고( 입 퇴원 확인서 및 의무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