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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2161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층 238.37㎡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줄여 쓴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이를 매수하면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즉 2층 부분, 이하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이라 줄여 쓴다)에 관한 임차인 피고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한편 그 임대차계약의 계약내용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대료 3,500,000원(부가가치세 상당액 별도), 임대차기간 2016. 11. 1.부터 2021. 10. 31.까지, 전기, 가스 등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당시 피고는 3개월분의 월 임대료 등 합계 20,444,303원을 연체한 상태였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종전 소유자에게 이를 대신변제하여 주었으며 임차인인 피고는 이를 확인한 바 있음에도, 원고의 수 차례의 지급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18. 11. 7.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