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10.26 2012고정1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4.경 경북 영주시 C 2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 전화로 온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주식회사 산와대부 구미지점 직원에게 전화하여, “나는 경북 영주시 D에 있는 친구인 E이 운영하는 F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직장인에게만 가능한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 직원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대출금 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대출신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