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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32823

집행문부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과 D 사이의 거래 1) 원고 A은 2007. 4. 19. D에게 원고 A 소유의 화성시 E, F 토지를 매매대금 632,5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은 D로부터 매매대금으로 2008. 2. 1. 74,157,000원, 2008. 3. 4. 115,000,000원, 2008. 5. 30. 443,325,000원 합계 632,5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D의 대표이사 G은 원고 A에게 ‘사무실 자금이 부족하여 운영이 어려우니 2억 5,000만 원 정도만 빌려 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2008. 5. 30.에 매매대금으로 입금된 443,325,000원 중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43,325,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고 빌려주었다.

3) 원고 A은 위와 같은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D를 상대로 대여금 243,325,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12. 9. 무변론으로 원고 A의 전부 승소 판결이 내려져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 B와 D 사이의 거래 1) 원고 B는 2008. 3. 22. D에게 원고 B 소유의 화성시 H, I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원고 B는 위 토지 위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장을 이전할 다른 토지가 필요하였다.

2) 이에 원고 B는 D에게 매매계약 체결 전에 ‘D가 제시한 토지매매대금도 적을 뿐만 아니라 공장을 이전할 다른 토지도 필요하니 매매대금 외에 추가로 토지도 알아봐 달라’고 요구하였고, D는 원고 B에게 J 소유의 화성시 K, L, M, N 토지를 소개해주었다. 3) 원고 B는 2008. 3. 21. J와 위 2항의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 13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D와는 별도로 D가 원고 B가 위와 같이 매수하는 토지 중 1,000㎡에 해당하는 매수대금 697,425,000원을 부담하고 원고 B에게 공장 이전과 관련된 건물 신축 및 제반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