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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25 2015가단3959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600,345원 및 그중 30,186,440원에 대하여 2008. 5. 22.부터 2016. 9. 30.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