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08 2013고정5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B인 인터넷 채팅사이트 세이클럽 아이디 ‘C’와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13. 1. 12. 23:00경 대구 달서구 D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알아낸 세이클럽 아이디 ‘C’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에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피고인은 2013. 1. 13. 01:00경 대구 달서구 E 내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F 아반테 승용차 안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성매매여성 G(여, 23세)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G와 1회 성교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영상녹화 녹취록)
1. 내사보고(인터넷 세이크럽 아이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