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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1 2014노33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피고인들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및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원심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과 관련하여, 수뢰자 중 Z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공무원이고, W, AF에 대한 뇌물공여는 이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자신이 보유한 피해회사 주식을 피해회사에게 양도하는 등 피해회사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위 주식의 일부에 대한 가압류가 해제되어 피해회사에 입고되는 등의 사정변경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 범행은 거래업체에 지급할 거래대금을 부풀려 실제 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등 법인 경비를 과다 계상하여 피해회사의 자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1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횡령한 비자금을 사용하여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는데, 그 뇌물 액수도 합계 6억 원을 상회한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