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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2.23 2020가단1030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3. 29. ‘7,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빌리고 2016. 10. 30.까지 이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

의 채무자란에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무인을 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서의 채권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날짜 원고 계좌 피고 계좌 피고 계좌 원고 계좌 2015-07-28 19,000,000 2015-07-28 1,000,000 2015-08-03 10,000,000 2015-08-07 20,000,000 2015-08-23 5,000,000 2015-09-03 10,000,000 2015-09-12 10,000,000 2015-09-15 6,000,000 2015-09-16 9,000,000 2015-10-05 1,300,000 2015-10-29 5,000,000 2015-10-29 670,000 2015-11-10 600,000 2015-11-12 300,000 2016-12-30 500,000 2017-02-08 1,000,000 2017-02-10 1,300,000 2017-02-12 500,000 2017-02-21 2,000,000 2017-03-24 2,000,000 2017-03-25 1,000,000 2017-04-07 2,000,000 2017-04-17 3,000,000 2018-11-01 140,000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7. 28.부터 2018. 11. 1.까지 그 각 명의 계좌를 통해 다음과 같이 금전거래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7. 28.부터 2015. 11. 10.까지 피고에게 합계 75,600,000원을 빌려주었고, 그 외 피고의 보험금 4,470,240원을 대납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 8. 5. 원고에게 현금으로 5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2015. 11. 12.까지 합계 27,27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그 중 12,270,000원은 원금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기로 하였는바, 2015. 11. 12. 기준 잔존 원금은 67,800,240원(= 75,600,000원 4,470,240원 - 12,270,000원)이다.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6. 3. 29.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고,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30.부터 2018. 11. 1.까지 합계 13,44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