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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405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2. 13.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