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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4 2016노7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얼마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6회에 걸쳐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