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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522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04:00 경 서울 도봉구 창동 775에 있는 주식회사 석 원산업 택시 차 고지 내 피고인이 운행하는 B 택시 뒷좌석에서, 위 택시 손님으로 승차하였던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엣 지 스마트 폰을 발견하여 습득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습득한 휴대폰을 판매하려고 하다 조사 받게 된 점, 피고인은 휴대폰을 절취하거나 분실한 휴대폰을 횡령하여 판매하려 한 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