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5. 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동해시 C건물, 104호 철근콘크리트조 73.390㎡(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1,800, 000원(매월 20일 지급, 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상가에서 1996. 8. 20. 사업자등록이 된 ‘D’이라는 상호로 옷가게 영업을 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었고, 2013. 9.경 월 차임이 2,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인상되었다.
다. 원고는 2015. 8. 19. SK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권리금을 77,5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한 권리시설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일주일 뒤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5. 8. 26.경 소외 회사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이 사건 상가를 직접 사용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5. 9. 2. E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권리금 73,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한 권리금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는 역시 직접 사용을 이유로 E과의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와 합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5. 10. 19. 해지하였고, 이에 따라 2015. 10. 19.경 이 사건 상가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