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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2073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5.부터 2015. 6.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5. 4. 4. C의 소개로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 2005. 5. 4.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 소유의 랜카드(상품명 : 3COM 3C900B-TPO, 100개들이 273박스, 이하 ‘이 사건 랜카드’라고 한다)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이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랜카드는 C이 당시 용산구청 근처의 ‘D창고’에 보관하고 창고사용료를 납부하였는데, 2006년 여름경부터 피고와 연락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창고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위 창고업자는 피고와 연락이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C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랜카드를 임의 처분하였다.

피고는 2006. 12. 11.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되었다가, 2007. 3. 19. 재등록하며 주소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5. 5. 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6.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5. 10. 1.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어긋나는 부분은 기각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원고는 136,5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랜카드를 적당한 방법으로 환가하여 처분하였을 것이고, 그 환가금액으로 변제에 충당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그와 같이 변제충당하고 남은 잔액만을 청구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환가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을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