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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257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대구 가정법원에서 피해자 B의 핸드폰, 집전화, 직장전화 등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6. 10. 28. 대구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였으나 수신거부되자 음성 사서함에 " 니가 오늘 법원 앞에서 니 동생을 앞세워 내 휴대폰을 빼앗아 그 속에 들어 있는 사진을 없애도 되나, 니도 내 사생활 침해했으니 가만히 안 있겠다," 등의 내용으로 6회의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9.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회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문언을 송신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보호명령 등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임시보호명령기간 확인)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CD 분석), 수사보고( 피해자 휴대전화에 남겨 진 음성 사서함 기록 사진 촬영)

1. 수사보고( 피해자 보호 결정 관련 나의 사건 검색 확인), 수사보고( 임시보호명령 종기-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시까지), 수사보고( 피의자의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항고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상대 범행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의 4,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