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67]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E 125cc 도리스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 00:5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천시 F 앞 도로를 부천대학교사거리 쪽에서 중앙 지구대 쪽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인 지점이며,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69km 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 중이 던 피해자 G(42 세) 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좌측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골절 및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H 125cc 도리스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천시 F 앞 도로를 부천대학교사거리 쪽에서 중앙 지구대 쪽으로 제 1 항 기재 A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따라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인 지점이며,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